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경의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당시 음주운전 기준수치의 최하한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