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파주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 들어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 내려. 손 안 내리면 칼 꺼낸다. 눈 감아.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3층에 남자 손님들이 있어요. 소리 지를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남자 손님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커피숍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09고합264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