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5.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8. 2.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C에서, 대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한 ‘ 수요자금융대출시스템’ 을 통해 채무자 E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인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위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 모집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B)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95회에 걸쳐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위 F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13.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금융위원 회로부터 채권 추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채무자 H의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이용하여 미납 안내 문자 발송 등 변 제의 촉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199회에 걸쳐 변 제의 촉구를 함으로써 채권 추심 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2. 8. 2. 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일련번호 5396번부터 5795번 기재와 같이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위 F에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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