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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19 2017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9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설 ㆍ 토목 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 상 대표자 E),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건설 ㆍ 토목 업체인 G 주식회사( 명의 상 대표자 H),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설 ㆍ 토목 업체인 I 주식회사( 명의 상 대표자 J)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각 회사의 주요 자산인 소나무가 부실 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회사 자본금이 줄어들어 건축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자, 건설업 관리규정 상 ‘ 원자 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 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 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 일자, 취득 사유, 금융 자로 등에 의하여 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 자산으로 본다’ 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수목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목을 마치 새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본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각종 입찰절차에 참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위 K에게 5억 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한 것처럼 ‘ 공급자 D( 주), 작성 일자 2011. 11. 28., 공급 가액 50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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