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및 소유권변동 과정 ① M가 소유하고 있던 김해군 N(이하 ‘김해군 N’과 ‘김해시 O’ 모두 ‘O’이라 한다) J 답 49평에서 1956. 3. 15. P 답 43평이 분할되면서 남은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J 도로 6평이 되었으나 토지대장에만 분할과 지목변경이 기재되었을 뿐 등기되지는 않았다.
② M가 소유하고 있던 Q 답 647평에서 1956. 3. 15. R 답 2평, F 답 632평이 분할되었고 남은 부분과 분할되어 나간 R 답 2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각 Q 도로 13평, R 도로 2평이 되었으나 토지대장에만 분할과 지목변경이 기재되었을 뿐 등기되지는 않았다.
③ S은 1962. 3. 12., D은 1971. 3. 26. 위 ①, ②항과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J 답 49평, Q 답 647평으로 등기되어 있던 각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T은 1983. 12. 31. J 답 49평에 관하여는 위 ①항과 같이, Q 답 647평에 관하여는 위 ②항과 같이 토지대장 기재대로 분할등기를 마치고, 분할 후의 F 답 632평에서 다시 U 답 21평을 분할하는 등기를 마친 후, P 답 142㎡(면적환산 전 43평)과 F 답 2,020㎡(면적환산 전 611평)에 관하여만 1974.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V는 1986. 8. 12., W는 1988. 8. 23., T이 소유하고 있던 P 답 142㎡과 F 답 2,020㎡에 관하여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W는 2002. 6. 19.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는 2010. 11. 4. 지목이 변경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12. 11.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⑥ 1999. 10. 21. D 명의로 등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