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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린터 토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린터 토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프린터 토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서,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서,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금융 거래서, 이체 영수증, 이체 확인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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