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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오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목에 착용한 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택시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꺼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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