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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 및 국내의 송금 인출 책인 E( 일명 F,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구속 구 공판) 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전화금융 사기조직으로 송금하는 인출 책 및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 및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4. 21. 18:00 경 시흥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I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J) 의 통장 및 ATM 출금이 가능한 직불카드, 경남은 행 계좌 (K) 의 통장 및 ATM 출금이 가능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폰 내 저장된 송금 영수증 사진 [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으로 타인의 통장 및 직불카드가 배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접근 매체 양수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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