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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3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 30,215,756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215,756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돈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자금을 관리하던 중 업무의 일환으로 위 돈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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