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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9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멈추고 그곳에서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였는데, 굿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되자 태도가 돌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탄원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C의 진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뒤에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 경찰에서는 ‘상체를 일으키면서 저와 마주 본 상태에서 키스를 하려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열지 않았다, 시간은 1, 2분 되는 것 같다, 그 후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시간은 1분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제 허리를 양다리로 꼬아서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했는데 금니가 떨어져 나갔다,

그 후 다시 뒤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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