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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피고인의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대행업체 ‘E’ 소속 직원으로 2015. 3. 말경부터 위 C에 파견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위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자 입을 벌리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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