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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2019. 11.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내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토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20. 2. 8. 04: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공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각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7년 전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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