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 및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20. 12. 27.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의 75.48㎡ 의 면적에 화면이 현출되는 음향기기, 무대시설, 마이크, 영상 장치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상 명의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신고 업종에 위배되는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