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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백 렌트카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6: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해오름로 77, 외 옹치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해오름로 77-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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