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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면소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면소가 선고된 부분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이 사건 조합원가입증서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처음에 조합원가입증서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상당 시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A이 또다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조합원 분담금에서 2,000만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여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입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A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A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명의변경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AI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간접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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