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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지사장으로서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센터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9. 22.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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