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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3. 08. 2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그 전 약국 건물이 건축초기에는 피고인 명의였으나 분양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에 있던 의자를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팩스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1항 기재 D 약국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에게 “너희들 경찰도 한 통속이지, 경찰이 더한 놈들이다”며 들고 있던 가방을 G에게 던지려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 하고, 다시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긁어 찰과상을 입히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H의 우측 다리를 수회 차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G과 H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I)에 던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를 손괴하고,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각형 유리대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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