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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8037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단은 이 사건 2차 합의 당시 피고와 이 사건 1차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미수채권액의 20%만을 지급받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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