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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406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하여 필요비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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