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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333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종합소득세 추가납부금액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샘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에게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샘하우징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시켜 방어한 금액인 4,690,452,000원의 5%에 해당하는 234,522,600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법무법인 B의 978,521,447원에 관한 성공보수 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샘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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