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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쪽 손으로 문을 잡자 이에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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