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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13 2014가합1001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VAN)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08. 12. 1. 피고와 사이에 ‘양사간의 전산기기접속(HOST INTETFACE)을 이용하여 피고가 B이 운영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진주축협 하나로마트 D점, E점에서 C이 수행하고 있는 VAN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라 함은 국내 및 해외발생 신용카드 중 피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전산기기 접속”이라 함은 피고와 C의 전산기기 간에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합의된 통신 방식과 정보처리 규정에 의해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VAN서비스라 함은 C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관리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

기본서비스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조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C은 피고에게 VAN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항) 첨부된 특별합의서에 기재함 제6조(이행사항)

1. 피고는 본 계약 기간 내에 피고의 사업장에 C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책임)

2. C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 C은 반드시 피고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변경되는 사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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