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30 2014가단112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10. 30...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 4. 13. D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 피고는 ‘갑’, 원고는 ‘을’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국내 및 해외의 신용카드사가 발생한 신용카드 및 을이 매입 가능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2. 전산기기의 접속 갑과 을간 연결된 회신을 이용하여 쌍방이 합의한 통신 방법에 의하여 갑과 을 전산기기 상호간 전자적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회기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거래승인용 단말기 혹은 POS를 의미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의 범위 및 역할)

1.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카드 승인 및 재조회 서비스

나. 전용회선(VPN) 및 통신장비(Router)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라. 수표조회 서비스

마. 을은 카드단말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며, 갑의 세무신고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협조한다.

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추가 서비스

2. 갑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신용카드결재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나. 을의 부가서비스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제 유지 제7조(지원사항)

1. 을의 지원장비는 신용카드단말기 전기종 50만 원, 싸인패드 전기종 15만원, 인터넷 통신장비(공유기 및 허브) 10만원, 전용선 케이블(USB 포함) 5만원, POS 일체형 169만원, POS용 감열프린터 45만원, 바코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