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01,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까지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1. 생산부에 배치되어, 2010. 5. 18. B, C과 함께 레미콘 믹서기 내부에서 부품(팁) 교체와 콘크리트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믹서기 아래의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는데도 C이 믹서기를 잘못 작동시켜서 믹서기의 팁이 믹서기 안에서 혼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를 쳐서, 원고가 믹서기 내부 벽에 부딪쳐서 다발성 피부탈락, 척수신경 손상, 흉추압박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신경인성 발기부전방광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종업원인 C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C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생산부에 배치된 지 1개월여에 불과한 원고가 작업책임자라고도 할 수 없어 책임제한을 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향후치료비 1) 흉터교정술 원고의 배, 등[背 등에 흉터가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한 흉터교정술 비용이 9,68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