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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61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I의 소유였는데, I은 2005. 5. 22. 이 사건 토지 중 114분의 16 지분을 주식회사 삼구씨앤씨(이하 ‘삼구씨앤씨’라 한다

)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J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원고 F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원고 G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원고 B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원고 C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원고 A에게, 114분의 13 지분을 L에게, 114분의 13 지분을 K에게 각 매도하였고, 삼구씨앤씨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인들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7914 내지 제47922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 H은 2006. 7. 31.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K의 114분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46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은 2006. 7. 31. 삼구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삼구씨앤씨의 114분의 16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47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E는 2006. 11. 20.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J의 114분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21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한편, I은 2006. 5. 2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삼구씨앤씨에게 매도하였고, 삼구씨앤씨는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79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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