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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6 2014가단15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0. 3. 19. 피고와 사이에 태백시 B 전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2010. 3. 2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3. 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2. 8. 3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2. 10. 17.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57343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타채173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1,332,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수차례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와 장래 발생할 차용금 채무를 합하여 250,000,000원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3. 2. 21.까지 피고에게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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