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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의 일시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② 또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목욕탕에 있었던

G과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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