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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5031688 판결
양수금
사건

2017가단5031688 양수금

원고

A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추진위원장 C,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중랑구 D 일원에 B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사업개요 중 대지면적은 3,013.80㎡이고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7. 15. 피고 및 주식회사 다우와이제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 피고, 병: 소외 회사

제3조[용어의 정의]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 금과 별도로 "병"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역할]"갑", ”을", "병"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움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2. ”을"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나. 자금관리자로서 "갑" 또는 "병"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본 계약" 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

3. "병"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변경 포함), 홍보관(모델하우스)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갑"의 업무지원, 기타 "갑"의 제반 업무 협조

나.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사업"의 "갑"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5조[업무의 위임] 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3. "업무대행료 계좌"를 통한 업무대행료"의 수납 및 "병"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대행 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업무대행료의 환불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

④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갑"과 "병"이 체결한 용역계약(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 약 등)에 의거하여 "갑" 및 "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시기 및 조건은 본 조 제5항에 의한다.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갑", "병"의 요청에 따라 "병"에게 집행 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7항의 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이상 조합원 모집시 아래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 X 조합원 모집율

*단, 모집율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최대 50%까 지 인정

나. 위 지역주택조합예 가입하려는 자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소외 회사와 조합원분담금은 227,578,800원으로 하되 그와 별도로 업무대행료로 8,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6. 8. 9. 소외 희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을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연명으로 2016. 12.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1. 양도 대상 채권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지급하는 업무내행비 1) (각 세대당 8,000,000원)로, 각 조합원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사인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이미 입금한 업무대행비 및 장래 입금될 업무대행비 전부를 말한다.

2. 현재 입금된 업무대행비는 피고가 교부한 잔액증명서에 따라 확인하고, 장래 입금될 업무대행비는 위 우리은행 계좌에 국한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돈 전부를 말한다.

라.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6. 8. 22. 조합원수 28인인 B 지역주택조합(대표자 C)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7. 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대행비로 합계 448,088,756원을 입금받아 소외 회사에게 업무대행비로 3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층,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3호층,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소외 회사가 연명으로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료의 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업무대행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업무대행비 140,088,756원(=448,088,756 - 308,000,000) 중 원고가 구하 는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진 위원회와 소외 회사가 연명으로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업무대행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위 조합설립인가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7. 13. 신청에 의한 것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 사건 계약상 조합원예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104세대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조합원수가 28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대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5항에 정해진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업무대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조합원이 28명이고 사업계획이 대지면적 1,235.00㎡, 건설예정세대 50세대이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이 104명이고, 사업계획이 내지면적 3,013.80㎡, 건설예정세대 104세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움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그 대표자가 같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조합의 명칭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요는 인·허가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점,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자금을 집행해 온 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희가 설립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이나 조합원이 일부 중복되는 점에다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고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희가 설립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이외에 이 지역에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된 다른 지역주택조합이 있다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지역주택조합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문성

주석

1) 업무내행료와 같은 의미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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