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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8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행사로서 렌터카 차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이사이다.

D는 차량 렌트를 업으로 하고 있고, C 주식회사는 여행업 등을 한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C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판매대행을 하고 있던 D 소유 렌터카 차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대행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D의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E를 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대여 요구를 받을 때마다 여유가 있으면 C 주식회사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대여한 돈은 총 24,878,000원이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명의 제주은행 이체내역 이체한 날짜 이체한 금액 2016. 6. 16. 3,005,000 2016. 5. 17. 4,700,000 2016. 4. 25. 1,423,000 2016. 3. 15. 3,200,000 2016. 3. 7. 560,000 2016. 3. 3. 120,000 2016. 2. 16. 2,000,000 2016. 2. 15. 670,000 2016. 1. 27. 7,000,000 2015. 12. 10. 50,000 2015. 11. 15. 1,270,000 2015. 10. 20. 180,000 합계 24,178,000 원고 명의 국민은행 이체내역 이체한 날짜 이체한 금액 2016. 3. 7. 100,000 2016. 2. 15. 250,000 2015. 12. 11. 50,000 2015. 11. 17. 300,000 합계 700,000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4,87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10. 20.경부터 2016. 6. 16경까지 C 주식회사의 계좌로 24,878,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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