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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구 달성군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D’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작성한 ‘컨버스 존바바토스 원스타 신발’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2015. 5. 5.’을 ‘2015. 5. 4.’로, ‘G(H)’을 ‘G’으로, ‘50,000’을 ‘40,000’으로, ‘3,980,700원’을 ‘3,970,700원’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7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A 명의 농협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O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P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신협 Q 계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피해대금 이체내역), 문자내용, 고소장,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핀번호의 각 기재

1. CCTV 화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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