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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6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부터 ‘법인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줄 테니 자본금 2,500만 원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은행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B와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B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사실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건물, 4층’,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B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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