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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4노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1. 1. 28.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에 대한 2006. 6. 22.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약 4개월 동안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보이지도 아니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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