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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6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165제곱미터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방 6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위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으로부터 접대부와 맥주, 소주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접대부 2명을 시간당 25,000원씩 주는 조건으로 알선하고, 소주 1병(5,000원), 카스 캔맥주 2캔(캔당 4,000원)을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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