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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5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6』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0. 23:3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이 심야인 관계로 피고인의 병문안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한참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늘어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30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 찌를 거야. 찔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상의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45』 피고인은 2015. 6. 13. 10:4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체손님이 예정되어 있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I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와 위 망치로 식당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깨부순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6』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2015. 3. 21.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7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망치로 화분 3개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5. 6. 13.자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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