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C연립 1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전날 D가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중 약 7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 옥외 주차장에서,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박카스병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초 약 4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G역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초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1∼2일 후) 위 D의 집에서, 담배 2개비를 뜯어 그 속을 털어낸 후 대마초 각 약 0.5g씩을 넣고 다시 말아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D와 함께 각각 1개비씩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