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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5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기간제 교사로서 피해자 D(11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40경 위 초등학교 5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 E의 의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생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서 해당 학급을 맡게 된 첫날부터 ‘거의 교육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로 학급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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