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 남, 13세) 는 같은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2:30 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E 리조트 6 층 복도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드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욕실 슬리퍼( 플라스틱 )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다리가 긁혀 있는 것을 보고 약도 발라 줬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좌측 하지의 타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며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학생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지도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사회 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