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9: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