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원고가 2007. 1.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설유치원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0.0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면접교섭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