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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23: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보행상황이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임에도 D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도청 방면에서 시티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2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5세) 및 J(17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상태였음에도 사고가 크게 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 니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 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과 자리를 바꾸었다.

이후 B은 2018. 6. 1. 00:18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전주 완 산 경찰서 경위 K 등 2명에게 ‘ 위 K5 승용차는 내가 운전하였다 ’라고 진술하면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86% 의 수치가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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