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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해 광로 199에 있는 매안 IC 부근 도로를 여수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세) 과 G( 남,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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