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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전 대덕구 C상가 2동 204호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H조합 I지부 소속)에서 주식회사 E(동 조합 J지부 소속)로 화물차를 이전하게 되면 화물공제추가분담금 231,719,571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25,000,000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이를 면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조합 I지부에 ‘공제계약 승계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각서의 내용은 화물공제추가분담금 231,719,571원의 납부의무가 주식회사 E에 있음을 인정하고 부득이 일시 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면책받는 것은 아니었고, H조합의 공제규정 제28조에 따라 ‘계약에서 이탈한 차량은 부과된 추가분담금 전액징수를 원칙으로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성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징수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서를 제출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분담금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위 분담금을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화물공제추가분담금 면책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공제추가분담금 건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가분담금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각서 제출로 인한 면책가능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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