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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295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C은 2008. 6. 9.부터 2011. 9. 18.까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출에 있어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위 파산자에게 1,355,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① D 1560백만원, 대출일자 2008.6.30. (손실액 1560백만원) ② E회사 50억원 대출일자 2009.3.23.및 2550백만원 (2009.3.30.) 관련 감사 직무해태로 인한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 ③ F회사 315백만원, 대출일자 2008.6.30.(손실액 314백만원) ④ G회사 415백만원, 대출일자 2009.6.30. (손실액158백만원) ⑤ D(순화컨설팅) 2360백만원, 대출일2010.3.15. (손실2360백만원) ⑥ H회사 7800백만원, 대출일자 2009.7.7. (손실액 5984만원) ⑦ I회사 8000백만원, 대출일자 2010.4.14. (손실액 8000백만원) 관련 감사 직무해태로 인한 7억75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 ⑧ J회사 420백만원, 대출일자 2009.6.29. (손실액 225백만원) 관련 감사 직무해태로 인한 2억원의 손해배상채권 그런데 망 C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2. 8. 20,000,000원, 2011. 5. 3. 107,000,000원, 2011. 4. 14. 19,000,000원, 2011. 6. 16. 13,000,000원, 합계 159,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망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망 C과 피고 사이의 2011. 2. 8.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1. 5. 3. 107,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4,807,000원 부분, 2011. 4. 14. 19,000,000원의 증여계약, 2011. 6. 16. 13,000,000원의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C이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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