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45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라 B동 301호에서 ‘C’ 및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3:43경부터 위 장소에 평소 친분이 있는 E이 찾아와 자금 융통을 의뢰하며 제시하는 국민은행 발행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매출전표 상에 마치 E이 피고인으로부터 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위 금액의 4%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 09:33경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금114,735,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