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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45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라 B동 301호에서 ‘C’ 및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3:43경부터 위 장소에 평소 친분이 있는 E이 찾아와 자금 융통을 의뢰하며 제시하는 국민은행 발행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매출전표 상에 마치 E이 피고인으로부터 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위 금액의 4%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 09:33경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금114,735,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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