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1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3:55 경 인천 중구 D 앞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22 세),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중 F의 어깨와 허리를 감 싸 안으며 “ 다리가 예쁘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당하기 쉽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문구용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가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가위를 빼앗기자, 문구용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