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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누6018
화물자동차 감차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대도지엘에스(이하 ‘대도지엘에스’라고 한다)는 2009. 3. 10.경 유한회사 강산물류로부터 A 화물자동차(이하 ‘경기 번호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모두 72대의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는데, B 화물자동차(이하 ‘서울 번호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도지엘에스 앞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들 중 한 대이다.

다. 원고는 2009. 5. 7.경 대도지엘에스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하고 서울 번호 화물자동차를 원고 소유의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5. 3. 3.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말소등록하라’는 내용의 감차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도지엘에스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금지되기 전에 경기 번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미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던 서울 번호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으로 증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대도지엘에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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