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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년 식 벤츠 NEW E-Class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간 매월 20일에 1,241,007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케이비 캐피탈 멤버십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신용 조회 내역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원리금 3회 납부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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