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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I백화점에서 수거된 홍어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임이 밝혀진 이상, 그 유통 과정에 있는 I백화점, G, 피고인 중 누군가가 수입산 홍어를 흑산도산 홍어인 것처럼 판매하였음이 명백한바, I백화점은 수입산 홍어를 취급조차 한 적이 없었으므로 I백화점에서 홍어를 바꿔치기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I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수산물 공급업자인 G 또한 거래가 끊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홍어를 바꿔치기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흑산도산 홍어임을 인증하는 바코드 태그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홍어 중매인도 아니면서 ‘흑산도 수협 중매인 13호’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서 홍어를 판매하고 수사과정에서 J에게 말을 잘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등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홍어를 바꿔취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홍어가 I 백화점 본점에 2013. 2. 27. 납품된 후 소분되어 2013. 4. 26. 판매되기까지 2개월 가까이 I 백화점 본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수협 중매인 J이 2013. 2. 23.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흑산도 홍어 4kg 3마리를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산 홍어를 구입한 경로나 구입처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공급한 홍어가 아닌 다른 홍어가 2013. 4. 26. I 백화점 본점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2013. 2. 25. F을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한 홍어가 외국산 홍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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