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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1: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201호 ‘C’ 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동역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동역 공사를 2013. 9. 23. 부터 2014. 1.경까지 할 계획이며 하루 세끼 20명분의 식사를 한 끼에 5,500원씩의 식대를 지불해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막걸리와 홍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홍어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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