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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7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소개비를 주면 동대문의 D 상가의 관리이사인 A가 상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동대문의 E 상가를 확실히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E 상가를 확정적으로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상가 임대차 알선 명목으로 B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인정하나 B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그 금액을 송금받았으며, B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알지 못한 점,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 B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는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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